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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기준 공제율

by 부자되는마케팅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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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신청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자녀들에게 사용되는 교육비와 본인이 도움이 주고 싶은 단체에 지원하는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주거하는 방식이 월세인 경우도 일정 조건이 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다니고있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지급하고있는 비용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어떠한 조건들이 해당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의미한다. 일정 소득금액 제한있으며, 나이제한은 없다. 직계존속 제외되며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은 제한 없으나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A. 공제대상과 공제액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제외) 1. 유치원 및 보육시설 영유아
2.취학전 아동
3.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지급액 x 15%)
대학생 교육비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지급액 x 15%)
근로자 본인 1.대학원, 시간제 과정
2.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3.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지급액 전액 x 15% (한도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연령제한 없음)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지급액 전액 x 15% (한도 없음)

 

B. 학생 신분별 공제 대상 교육비

구분 공제대상 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학원,체육기관 1. 수업료, 입학금,수강요 및 공납금
2.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3.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4. 유치원에서 구입한 교재비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1. 수업료, 입학금,수강요 및 공납금
2.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3.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4.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비
5. 체험학습비 (1인당 연 30만원 한도)
6.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원한도)
대학생 대학교.특수학교.특별법에따른 학교 수업료 입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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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경우

 

1.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2.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3.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4.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인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5.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6.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7.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8.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9.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비과세 근로소득)

 

기부금

 기부금 납부 시 세액공제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국가나 지방단체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교회 및 종교단체 , 사회복지법인 등 지정기부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치자금과 우리사주 조합은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와 합산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조건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A.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종류 본인 배우자(소득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소득요건 충족시)
공제 대상
정치자금기부금 O X X
우리사주조합기부금 O X X
법정기부금 O O O
지정기부금 O O O

 

B. 종류별 공제한도 X공제율

종류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세액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법정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26만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30% 20% 
(1천만원 초과분
35%)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 10% 
고향사랑 기부금 최대 500만원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월세액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월세지출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정한 모든 조건이 충족하는 근로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포함)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된다. 단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근로자만 혜택을 지출한 월세를 공제하기 위함이다.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간 750만 원의 한도로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총급혀 5.5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4.5천만원 이하) 17%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1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대주 본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세대원이 세액공제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대원의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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