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등록 시 기본적인 소득공제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 후 1년 동안 지불한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계좌, 자녀의 출산 및 입양 등으로 세액공제에 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있어야 절약의 기본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항목으로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 입양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세액공제 대상자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로 연간소득금액을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자녀로 인원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공제이며 3명 이상일시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씩 공제를 받는다. 귀속기간인 2023년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경우 자녀공제 대상으로 첫째의 경우 30만 원 둘째의 경우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인경우 70만 원씩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로 자녀가 20세 초과이지만 장애인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2024년부터 부모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조부모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201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연금계좌는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일반소득세율 (15.4%)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 (3.3~5.5%)로 과세되는 세제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이 된다.
A. 연금저축계좌는 가입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으로 구분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이 가능하며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B. 퇴직연금계좌는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DB형 퇴직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연도 연소득 및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율 | |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연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2% | |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연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5% |
공제한도는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는 최대 600만 원이며 IRP까지 포함 시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최대 900만원 세액혜택시 약 148만원, 연소득 5,500만원 초과 시 약 118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일반보장성보험은 만기에 환급이 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등 이 해당된다. 보험계약이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가능하다. 연 100만 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2%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 시 환급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를 받는다. 보험 계약이나 보험료 납임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연한도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에 따른 공제 여부
피보험자 / 계약자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대상자 | 기본공제제외 배우자나 부양가족 |
근로자본인 | 공제 | 공제 | 공제 안 됨 |
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 | 공제 | 공제 안 됨 |
기본공제 제외 배우자나 부양가족 | 공제 안 됨 | 공제 안 됨 | 공제 안 됨 |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미납보험료,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으로 출생 전 인경우,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연 7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단, 본인의 의료비,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항목 | 공제율 |
난임시술 의료비 |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 15% |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1. 공제 대상의료비는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포함
3.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 50만 원씩 공제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대표적인 항목
1.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2.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3.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4.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5.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6.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7.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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