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몇 가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되는 인적공제와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는 주택에 관한 주택청약, 전세계약 시 이자 및 원금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발생되는 이자 부분을 공제받는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항목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사람수만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하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분류된다. 근로자의 1년 동안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등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과 생활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공제해 주는 취지이다. 기본 공제사항과 추가공제사항을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하면 된다.
소득공제 | 해당사항 | 적용대상 | 공제금액 | |
기본공제 |
본인 | 모든 거주자 | 150만원 | |
배우자 | 국내 거주중인 근로자 호적상 배우자 배우자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가 |
150만원 | ||
부양가족 | 국내 거주중인 근로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등 일정한 관계인 사람 생계를 같이하는자(질병,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경우 포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60세이상 or 20세이하 인적공제 가능 |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항목으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소득 부모인 경우 인적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다.
소득공제 | 해당사항 | 적용대상 | 공제금액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 국내 거주중인 70세이상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해당자 |
1명당 100만원 |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대상중에 장애인이 있는경우 근로자가 국내 거중인자 /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 |
1명당 200만원 | ||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인자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가 |
50만원 | ||
한부모소득 | 배우자가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경우 | 100만원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 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항목의 소득을 포함한다.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공제 가능하다. (해외거주 경우 주거형편의 별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못 받는다)
주택 관련 청약통장,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 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 주며 공제항목은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저축하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갚고있는 대출 이자 (원금 x)을 공제받을 수 있다.
1. 주택마련 저축통장 소득공제 대상
a. 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무주택세대주 기준
b.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x 40%
c. 공제금액 한도 : 연 240만 원 (주택임차 차입근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 연 400만 원 한도)
2.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
a. 연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주
b.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1세대당 85㎡ 이하 ( 수도권 제외 지역 100㎡ ) 주택
c. 공제금액: 주택임차 원리금 상환액 x 40%
d. 공제금액 한도: 주택마련 저축 납입금과 합산 연 400만 원
e. 차입근의 요건: 대출기관으로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 후 3개월 내 대출금
- 일반 거주자 (총 급여 5 천마원 이하)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중 빠른날로 부터 1개월 이내 2.9% 이상 차입한경우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a. 연소득과 관계없이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원인 근로자
b. 주택수 2 가구 이상은 공제대상이 아님
c. 주택요건: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및 주택 분양권
차입시기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주택규모 |
2013.12.31 이전차입 |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지역 100㎡ ) |
2014.1.1이후 차입 | 4억원 | 제한없음 |
2019.1.1이후 차입 | 5억원 | 제한없음 |
d. 공제금액 한도: 금리 유형 및 상환방식에 차등적용이 되며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상환액 항목과 합한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된다.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5년이상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2000만원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 | 연 1800만원 | |
기타 | 연 800만원 | |
10년이상 | 고정 또는 비거치식 | 연 600만 |
2023년 기준보다 2024년 기준이 상향되어 주택구입금액시 구매비용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고, 상환금액이 향상되면서 주택을 구매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시 주택구입비용에 대한 이자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출산 가정 및 부모님의 부양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를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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