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독립하여 전셋집이나 월세를 찾아보는데, 가격이 워낙 높아 수도권에서 집을 구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또한 금리가 높아지며 이자를 상환하기가 버거워지며 저렴한 대출금리 및 저렴한 전셋집을 찾고 있는데,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들 맞춤 지원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은 아니고 일정 조건에 대하여 충족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여 신청 조건 및 금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사업으로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전세보증금을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초 대출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4회 연장까지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하여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상품으로 대출조건이 가능하면 대출서비스를 사용하여 전셋집을 구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청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며 만 19세 이상 만 34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혼가구는 7.5천만 원 이하,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6천만 원의 소득조건이 추가된다. 개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이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만 가능한데 2024년 기준 3.45억 원 이하 자산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사실상 소득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청년들의 대부분이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주택면적의 경우 85 제곱 이하로 구 34평에 해당하는 평수 이하주택이 해당되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만 가능하다. 단 만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제곱면적, 1.5억 원으로 대출제한이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1. 만19세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무주택자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다자녀 6천만 원)
3. 85 제곱이하 면적, 보증금 3억 이하
금리 및 신청방법
금리의 경우 신혼부부 자격까지 7.5천만 원까지 금리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며 최소리 1.8%부터 최고 2.7%까지 적용이 되지만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or 주택금융공사 두 곳에서 자신의 기준에 맞게 선택하여 보증이 가능하다.
추가 우대금리로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 , 2.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24.12.31 신규 접수까지) 연 0.1% , 3. 다자녀가구 연 0.7% , 2자녀 연 0.5% 1자녀 연 0.3% , 1,2,3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60 제곱 전용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 우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으로 적용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사회 초년생일 경우 2~4천만 원의 소득일 경우가 많아 2.1% 금리로 적용이 가능하다. 최대한도의 2억원으로 연 2.1% 금리로 대출 실행할 경우 월 350,000원으로 2억 원대의 전셋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취급은행으로 주거래 은행이 있을경우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문의해보는것을 추천하며, 은행및 지점별로 대출가능 금액이 상이하므로 은행 및 지점별로 문의하여 자신이 필요한 최대금액 80%까지 되는지 문의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