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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 담보 청년 전세 월세 대출 조건 금리 1주택 무주택

by 부자되는마케팅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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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지원을 하기 위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며 최대 3억 원까지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금리는 최소 1.6%에서 최대 3.3%까지 측정이 되어있으며 현재 4~6%대 금리기준으로 매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도 가능하지만 1 주택자도 기존의 대출을 대환 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조건에 따라 대출이 안될 수도 있으니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조건
신생아특례대출 주거안정 정부지원

신생아 특례 3종지원 

1.신상아 특별공급: 2024년 1월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공공분양 청약기회 확대(혼인관계 X)

2. 신생아 우선공급: 2024년 1월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입주 우선권 부여(혼인관계 X)

3.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공고일로부터 주택마련 자금과 전세마련자금을 최소 1% 저금리로 대출지원가능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1.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 포함 (2살)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 태아 미포함.

2.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3.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4. 대출한도: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60%) 만기 10년, 15년, 20,연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DSR(총부채원리금 상비율)의 규제를 받지 않고 특례보금자리론처럼적용된다. 

5. 대출금리: 5년간 특례금리 적용되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 연소득8500만원 초과 2.7-3.3%기준을 적용된다.   특례 금리기간이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 0.55% 가산금리 적용, 8500만원 초과해출시점의 시중은행 금리로 적용되며 월별 금리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으로 적용이 된다. 

6.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 , 추가출산 1명당 0.2% 적용이 되며 청약가입 0.3-0.5% , 신규분양 0.1%, 전자계약매매 0.1% 추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청약 저축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의 우대금리 적용된다. 

출산자녀로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이 1명당 적용이 되며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은 최장 15년까지 적용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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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 포함 (2살)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 태아 미포함.

2.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3. 대상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4. 대출한도:최대 3억 원 이내 (보증금의 80%까지 대출가능)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최장 12년) 

5. 대출금리: 4년간 특례금리 적용되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1.1-2.3% / 연소득7500만원 초과 2.3-3.0%기준을 적용된다.   특례 금리기간이 종료되면 연소득 7500만원 이하 0.4% 가산금리 적용, 7500만원 초과해출시점의 시중은행 금리로 적용되며 월별 금리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으로 적용이 된다. 

6.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 , 추가출산 1명당 0.2% 적용이 되며, 전자계약매매 0.1% 추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출산자녀로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이 1명당 적용이 되며 금리 하한선은 1.0%이며 특례기간은 최장 12년까지 적용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7.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조건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

1. 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 (연 5000만 원 이하, 단독 세대주 3500만 원 이하)

2. 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3. 대출한도 및 금리: 보증금 1억 원 , 1.5% 금리적용

4. 대출상환: 기존 대출연장 시 원금 10%이상 상환 또는 0.1%금리 가산에서 전세대출 연장시 최초 원금상환 1회 유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1. 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 (연 5000만 원 이하)

2. 주택요건, 유형: 기존 5000만 원-> 개선 65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3. 대출한도 및 금리: 보증금 기존 3500만 원-> 개선 4500만 원, 월세 50만 원  보증금 1.3%, 월세 20만 원 초과 1.0%

 

주거안정 월세대출

1. 대상: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 주택 요건, 유형: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준주택(고시원제외)

3. 대출한도 및 금리: 보증금 미대 출, 월세(개존 40만 원->개선 60만 원) 대출, 일반형 1.8% 우대형 1.3% 금리적용

 

 정부에서 신생아 출생시 주거안정 지원정책으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출산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서는 세대에 충족하는 조건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지원정책을 신청하여 저금리의 주거안정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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