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생계, 주거, 교육, 급여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손길로 자격요건이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길 권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조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보장 및 자활을 돕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수령이 가능하며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6.09% 상향되었으며,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2,000cc 미만 (다인, 다자녀가구 2,500cc 미만)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었다.
*2024년 가구인원 및 급여별 선정기준금액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3,580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정부지원 급여 종류
1. 생계급여는 최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없을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만일 소득인정액이 발생될 경우 지원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다.
가구인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원)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 의료급여는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가족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공제액 완화 했으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된다. 만약 1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종 이되며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도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1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3. 주거급여는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급하는 혜택으로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는다. 또한 생계급여 or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2021년부터 청년 주거 급여분리 시행으로 취학, 구직 등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지급
- 20대 미혼 청년( 만 19세~ 30세 미만)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2024년 자가 보수 한도액으로 경보수 (3년) 457만 원, 중보수 (5년) 849만 원, 대보수(7년) 1,241만 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한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단위:만 원/ 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급지(서울) | 34.1 | 38.2 | 45.5 | 52.7 | 54.5 | 64.6 |
2급지(경기,인천) | 26.8 | 30 | 35.8 | 41.4 | 42.8 | 50.7 |
3급지(광역,세종시) | 21.6 | 24 | 28.7 | 33.3 | 34.4 | 40.6 |
4급지(그 외 지역) | 17.8 | 20.1 | 23.9 | 27.8 | 28.7 | 34 |
4.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 수업비, 입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고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를 선별한다. 고등학생일 경우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분기별 지급을 하며, 교과서 구입비용은 해당학년의 정규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전체에 대해 지원되며 2024년부터 교육활동 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 교육활동지원금 초 461,000원 , 중 654,000원 고 727,000원으로 연 1회 지원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동사무소(행적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문의가 가능하며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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