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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 소득 기준 생계 급여 정부양곡 출산 장제

by 부자되는마케팅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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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으로 의료비, 주거안정 월세,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을 기준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 급여 근로능력 여부 및 부양의무기준에 따라 선정을 하고 있으니 주민센터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 기준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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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으로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여부, 급여종류, 부양의무자 등을 확인한다. 만약 1인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는경우 소득 인정액을 0원이라 가정 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어 713,103원의 생계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인부터 7인가구까지 각 급여별로 기준이 되는 소득표를 참고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인원 조건

수급자 정부 지원

1. 생계급여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자로 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이 된다. ex)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1원 단위까지 계산을 하며 1원 단위에서 '올림' 적용한 금액을 지원한다. 

 

2. 정부양곡할인사업으로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10kg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할인지원 비율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90%, 주거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10일까지 신청하고 급여 생성 이전일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3. 긴급생계급여는 수급자 보장결정 이전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거주지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5% 금액을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 급여 실시여부 결정한다.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소득이 끊겨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 부 또는 모 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울 경우
  • 천재지변 및 화재 등으로 재산,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 지역(노숙, 공원, 종교기관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 334,267 552,391 707,199 859,487 1,004,360 1,142,755 1,277,249

8인이상 가구는 추가 1인당 134,494원 추가지급

 

4. 해산(출산)급여는 조산 및 분만 전,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지급되며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된다. 

해산급여 지급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및 출산예정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 지급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사산, 유산 이 증명된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되어 지급
  • 모자보건법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지급대상이며, 그 외 중절수술의 경우 지급불가
  •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원 불가

5. 장제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1구당 80만 원이 지급된다.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 가능하다. 

장제급여 지급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 지급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 3년 이내 신청가능 

정부에서 삶을 살아가기위한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혜택으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 방문 및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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