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기다림 끝에 새 차가 출고되어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갑자기 부딪히는 사고로 새로 산 자동차가 많은 손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보험에서 출고 후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격락손해'란 어떤 보상인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격락손해란?
격락손해란 단어는 처럼들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자동차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여도 초기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로 정의된다.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감가손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범위 내에서 신차가격과 중고차 시세대비 보상해 주는 금액이다. 단,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해당되며 자동차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 본 금액을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된다.
격락손해 보장범위
- 자동차 출고 후 5년이내 차량
- 상대방의 과실(70%이상)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가능
- 과거 3년 이내 사고까지 격락손해 보상 청구가능
격락손해 산정방법
격락손해 보장의 기준산정은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내가 손해 본 금액이 보상기준으로 적용되며 실제 내 자동차의 시세 하락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평균적으로 무사고 대비 사고차의 경우 평균 약 15% 정도 시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골격 부위
-프런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시패널 -플로어패널 -필러패널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
자동차 격락손해 산정 방법
- 자동사 사고발생으로 인한 수리비도 중요한 계산에 포함되지만,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손상을 입어 수리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 차량 골격 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절단 및 판금수리를 한경우 완벽한 수리가 될 수 없어 해당
- 용접 or 물리적 힘에 의해 차체의 성질이 변형된 경우 해당
- 엔진 혹은 미션부위에 관해 수리를 한경우 해당
- 골격부에 영향이 없는 펜더, 도어, 트렁크등 볼트체결로 단순교환될 수 있는 부분 해당되지 않는다.
- 사고당시 중고차 시세로 적용되며 주행거리로 인한 감가와 자동차 등급기준 시세 적용 (1년 20,000km 기준)
보상금액 및 신청방법
격락손해 보상비율은 자동차 출고시기와 수리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보상지급대상은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으로 선정하며 지급액은 최대 수리비의 20%로 확대되었다.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비율
구분 | 기존안 | 개정안 |
지급대상 |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 |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 |
파손정도 |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 |
출고 후 1년이하 | 수리비의 15% | 수리비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0% | 수리비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 보상없음 | 수리비의 10% |
격락손해 청구방법
- 자동차사고 발생시 차량의 손상상태 확인 및 공식 정비소 수리진행
- 자동차 공식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 후 수리내역서와 파손전 후 사진 보관
- 새차 시세하락 조사 및 전문기관이나 감정사에세 시세하락 평가 의뢰
- 감정평가 후 산출된 격락손해 금액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청구
*필요서류: 자동차 등록증, 차량수리 내역서, 차량수리 전/후 사진
새차를 구매하여 운행도중 불운의 사고 발생시 차량 감가에 대한 걱정을 잠시 미뤄두고 사고로 발생된 신체 부상을 치료한 후 천천히 접수하여도 가능한 보상입니다. 안전한 운전습관을 통해 통해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것이 나와 동승자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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