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다자녀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이 완화되며 이미 2022년 전, 후 광역시급에서 다자녀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맞춰 정부에서 다자녀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모든 지역에서 적용하여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국가장학금 등 다자녀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 지원 혜택
다자녀의 기준에 해당하는 2자녀 이상의 가구에서는 공공분양 및 임대 시 입주가 쉬워지는데, 공공 임대주택을 2자녀 이상 다가구에 해당하면 한 단계 넓은 형평으로 이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주거공간의 여유가 생기면 삶의 만족도가 한결 나아지며 아이들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 당첨되기 힘든 부동산 청약 또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기준이 완화되어 2자녀 가정에서도 공공분양,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예정이다. 주거안정지원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다자녀가구 주거혜택 지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공, 민간분양 시 미성년자녀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완화 조정 예정
- 장기전세 주택 우선공급 미성년자녀 2명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자녀수에 따른 전용면적이 다름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대출 등 금리 우대 (주거안정 구입자금대출은 기존 3명 자녀 이상 금리 우대였으나 조정예정)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기존 자녀 2명 이상가구 신청가능했으며 가구인원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신청가능
-다자녀 특별공급 시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2명 이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동일점수일경우 만 1세 이하 있는 가구 우선공급, 자녀수반영하여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수 반영, 우선공급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자동차 구매 시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가구에서 아이를 양육목적으로 차량 구매 시 2024,12,31까지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하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구매 시 다자녀혜택으로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았지만,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일 경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 7%가 면제된다. 단, 최대 200만 원 한도로 200만 원 초과 시 취등록세의 85% 감면 혜택을 받는다. 7인승 미만 승용차를 구매 시 취등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받으며, 14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 우선권 및 초등 돌봄 교실
맞벌이 가정에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보육시설에서도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영유아일 경우 어린이집 입소신청 시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어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갖는다. 또한 2024년 11월 1일부터 유치원 유아 모집에서도 2자녀 이상 다자녀 우선모집대상으로 자격조건이 해당되는데, 유치원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유치원장이 자격요건을 정하므로 해당유치원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에게도 초등 돌봄 교실 지원대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자녀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 할인도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을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제도로 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 아쉽게도 아직 2자녀의 혜택으로 확대적용이 안되고 3자녀 이상일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다자녀혜택을 확대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 국가장학금에서는 2자녀 가구의 다자녀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다소 아쉬운상황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장학금 혜택
- 국내 대학의 학자금 8구간 이하 다둥이 가정의 가구원인 미혼대학생
- 신입 편입자는 입학당시 만 39세 이하
-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신청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완료하여 소득 파악된 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성적 80점 이상 취득
- 기초/차상위계층: 직전학기 12학점이상 및 성적 70점 이상취득 / 장애인일 경우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2구간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 2회 한해 경고 후 수혜
국가장학금 구간 별 장학금 기준 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 | 연간 최대 지원금 |
기초/ 최상위 해당자 | 350만 원 (둘째는 전액) | 700만 원(둘째는 전액) |
1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2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4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5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6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7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8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공공요금 할인
- 철도운임 요금 –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만 코레일과 SRT 할인 모두 가능함. 단, 가족 중 3명 이상(어른 1인 포함)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 어른운임 30% 할인 (1일 1회, 1개월 10회)
- 도시가스 등 난방비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 전기세 감면 – 자녀 3명 이상 월 30%, 최대 16,000원 이내 할인.
- 국립 수목원 요금 –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1인이 만 13세 이하면 무료이용
- 공항주차장 할인 –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공항주차장 50% 할인 가능하며 공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등록을 해야 함. (단, 인천공항은 신분증과 다자녀카드를 지참하여 현장 할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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