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백내장 녹내장 눈 수술비 지원 신청 방법

by 부자되는마케팅 2024. 2. 29.
반응형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건강이 안 좋아지며 녹내장 백내장 등 눈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수술비 부담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눈 수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 수술비 지원사업
수급자 눈 수술비 지원사업

 

눈 수술비 지원사업 개요

반응형

한국 실명예방재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있는 저소득층 눈수술비 지원 사업은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눈물샘 등 안과 관련 질환을 치료할 때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사업이다. 2020년 9월 1일부터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로 적용되므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확인 후 신청을 하면 되며. 단, 비급여 수술비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범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 행려환자 및 타법적용자 (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주사로 실명예방 가능한 질병 
    - 비급여 수술 ( 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지원불가
  • 지원범위: 안과 수술비 (레이저 및 주사치료)본인보담금 지원 
  • 구비서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수술받을 안과병의원의 진료소견서(진단서)
    -개인정보수입 및 이용제공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 신청방법: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재단에서 서류 심사 후 대상자, 병의원, 보건기관에 통보한다.
  • 심사 통과 환자는 눈수술 치료 받은 후 수술 전검사비와 수술 및 주사비를 재단으로 청구하면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한다.
    - 서류심사를 마친 후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수술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 재단에서 지원결정 통보 이전 수술에 관한 비용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눈 건강 관리 생활수칙

  1. 약시의 조기발견을 위해 만4세 이전 시력검사 실시한다.
  2. 근시 예방을 위해 독서 및 근거리 작업 시 적절한 조명과 거리를 유지한다.
  3. 눈의 외상 예방을 방지하기위해 운동 및 작업 시 눈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4. 야외활동 시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인해 각막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선글라스 및 모자를 착용한다.
  5. 황반변성과 백내장 예방을 위해 금연한다.
  6. 40세이상 성인은 정기적으로 눈검사를 통해 눈질환을 조기발견을 노력한다.
  7. 렌즈사용 시 안과의사 및 안경사에게서 구매한 정품 렌즈를 사용한다.

2024.02.29 - [분류 전체보기] - 중장년 서울런4050 직무훈련 신청 방법 직업 전환 재취업 지원

2024.02.17 - [분류 전체보기] - 임플란트 종류 장점 단점 주의사항 스트라우만 오스템 원플란트 테티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