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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신분증 확인 증빙자료 사진 모바일 건강보험증

by 부자되는마케팅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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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진료를 접수하기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지만 병원접수 및 진료가 가능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 자격을 무분별하게 급여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만 가능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병원 약국 신분증 확인
병원 신분증 본인확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확인절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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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를 접수할 때 신분증 확인절차가 추가된 원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나 약값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병력이 기록이 되며 보험가입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정보 보호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처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약국에서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환자본인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 보호자가 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진료를 보게 되면 약국에서 이중으로 확인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처방전만 있으면 약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한 증빙서류

병원진료를 보기 위해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한 서류 ( 휴대폰 사진 확인으로 접수 불가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국가보훈 등록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주민등로번호 or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

  • 만 19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년
  •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환자
  • 본인 여위우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스마트폰의 보급이 전국민의로 늘어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신분증확인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증빙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방법

  1. 스마트폰 어플 play스토어 or 앱스토어 다운로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2. 개인 / 요양기관 선택 
  3. 건강보험사용하는 언어 선택 (한국어 / 영어/ 중국어 / 베트남어 / 일본어)
  4. 모바일 건강보험 설치에 필요한 자격부여 및 기능접근과 약관에 동의
  5. 건강보험증 발급 후 본인확인절차 진행 
    *본인명의 핸드폰만 가능 / * 한 사람당 한 기계에서만 인증 가능
  6. 휴대폰 및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7. 4자리 비밀번호 설정 및 생체인증 등록하면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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