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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경제발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질불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질불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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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쌀중심의 농정에서 작물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중. 소규모의 농가에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자연친화적인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이 된다.
공익직불제 | 기본형 | 소농직불금 |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사외 소득 충족시 130만원 지급 | |
면적직불금 | 면적구간을 나누어 면적대비 지급단가 결정 | |||
선택형 | 친환경 농업직불제 ,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
부정수급 처벌 및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최소 50만원 ~ 환수액의 30%범위 포상 | 5배이내 추가징수 및 8년이내 등록제한 |
신청방법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000㎡이상 농지에서 직전 3년 중 1년이상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내용: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
필수 준수교육 (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이행해야 지급가능 - 신청기간: 2024 ~ 3. 4 (월) ~ 4.30(화)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관할구청 산업위생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공익직불제 신청서 작성, 경작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소능직불금 신청 지급 조건 | 기준 |
1.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2.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 기간0 | 3년 이상 |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농업 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5.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6.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합 | 1.55ha 미만 |
7.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의 합 | 5,600만원 미만 |
8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의 합 | 3,800만원 미만 |
지급시기
상반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기간으로 소농직불급 지급시기는 매년 11월에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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